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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연 <황금어장> 제재..예능프로 발언 모두 조사하나
게시물ID : sisa_430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1
조회수 : 37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3/08/22 22:32:26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2220315485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09년 TV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방송된 지 4년이 지난 예능프로그램을 심의한 것이 이례적이고 보수단체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제재 결정을 두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사진)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당시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을 내보내며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심의는 지난달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MBC가 안철수의 '3가지 거짓말'을 그대로 방영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방송에서 안 교수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는 말도 안 했다는 발언, 본인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가 '손 꼼지락거리는 모습'만 나왔다는 발언, 더 의미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의대 교수를 포기하고 백신 개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의 당시 발언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안철수씨의 행적과 발언을 신화화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의 여당 심의위원들도 제재 필요성에 동의하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다수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예능프로그램의 심사 잣대로 '객관성'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프로그램과 달리 출연자의 주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되는 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 발언의 사실관계를 모두 검증해 방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기본적으로 연예오락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이 한 발언 내용을 방송사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연예인들이 열애설에 대해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했다고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심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무리한 심의는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였던 안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말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문제 삼아 거짓말로 몰아붙여 심의를 하는 것은 방통심의위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3명의 야당 심의위원들은 안 의원이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치 않고 안건 자체가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지만 수에서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 측은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라며 "그렇다면 대선 후보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TV 출연 발언을 다 찾아봤는지 모르겠다. 학계나 언론계에서 평가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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