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823084613609?RIGHT_REPLY=R36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시장이 공익광고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은 한 것으로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오늘 당 지도부의 회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상당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