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게 됩니다. 법무부가 극비리에 대검찰청 중앙수사권(검찰지휘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2sqZB9ZzCho&feature=youtube_gdata_player
앵커멘트】 O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구속 입감을 극비리에 준비하기 위해섭니다. 노 前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고,서거하기 일주일 전 입니다.
교도소 측은 2평 남짓한 6.6 ㎡의 독방시설로는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기 어려워,6평 정도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예우를 고려한 겁니다.
【싱크1】안양교도소 관계자 통상 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관할 서울구치소에 입감됩니다. 하지만,故 노 前 대통령의 경우 형 노건평 씨와 측근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서울 구치소에
【싱크2】안양교도소 관계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 前 대통령 서거 직후에 보도된 검찰 방침은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검찰이 불구속을 검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법무부는 구속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칫,법무부가 검찰 지휘권을 행사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클로징】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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