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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한영수, 김필원의 선거무효소송 모금 참여 하지마요!
게시물ID : sisa_341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뱀프
추천 : 4/4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1/01 14:03:25

방금 전 긴글 썼는데 인터널 에러로 다 날아 갔네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1) 소송 제기의 근거가 기존에 자기들이 패소했던 소송의 근거와 동일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한영수, 김필원의 주장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전산조직으로 개표된 모든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인이 제기한 밀양시 선거 무효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됩니다.

 

(전문: http://biguse.net/693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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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제정 법률 제4739호) 부칙 제5조의 효력

 

원고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이다. 위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후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보궐선거에

 

한정되고이 사건 선거와 같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허용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칙 제5조 제1항이 “보궐선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을 문리대로

 

해석하더라도 보궐선거의 개표만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고, 이 사건 선거와 같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이는

 

본격적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보궐선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그리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2000.2. 16. 법률 제6265호에 의하여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위

 

부칙이 제정․시행되던 당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본칙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관한 근거규정이존재하지 아니하였다.뿐만 아니라 부칙은 본칙의 규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1994년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부칙일 뿐인 위 규정이 수십 회

 

개정을 거듭한 후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바뀐 2010년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개표기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인 개표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16장의2 (제148조 내지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자투표․개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령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의 화상 화면을

 

이용하여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자투표기의 일부인 투표집계저장디스켓으로 하여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인 점을 지적해둔다.다) 따라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원고 주장의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제4739호로 제정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뜻함)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보궐선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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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칙 5조에 '보궐선거 등' 이라고 명시하므로 보궐선거로 한정할 수 없고 부칙은 본칙의 규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하므로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고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로 바뀐 현재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이런 판결이 있는데 또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2)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후원금(광고비 1억, 인지대 9억(재검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ExmM092SjVvbm4yTVdCOXJLVU1mRlE6MQ

 

상기의 페이지에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조잡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 후원금 명목으로 사실상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에 따르면 벌써 3,900명이나 모금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인장(개인 도장)을 자기들이 대신 만들어 소장에 찍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을 말려야 합니다. 소송 제기 근거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지대 9억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 봤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한영수씨가 임의로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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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byple.com/articleView.html?idxno=10809&menu=1

 

또 "투표지 재검증은 개표구 선관위당 350만원정도 필요하며 250개 선거구에 약 8억 7천 5백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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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시 9억을 내야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1억은 도대체 뭡니까?

 

 

 

3) "좋은세상만들기 시민연합 추진위" 공동대표 한영수(전 선관위노조위원장), 김필원 중 김필원이라는 분의 행적이 수상하다.

 

김필원이라는 분은 1997년 6월 당시 안기부 사조직화 반대 단식 투쟁하다가, 안기부가 (자신의 부인과 짜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

 

금. 사람 바보만드는 약물 먹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난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pc 통신에 이러한 사실을 수천 건 게재, 고소, 고발.

 

검찰도 고발하고 대법관도 고발했습니다. 또 DJ의 노벨상 수상 로비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북 송금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주장도 했습

 

니다.


또, 안기부가 (자신의 부인과 짜고) 자신과 알던 하숙집 여자를 간첩으로 몰아, 그 혐의를 벗겠다고 국회, 청와대, 국정원 등에도 계속 민원을 접수했는

 

데 이게 또 이상한게 국정원에서 그 여자분을 간첩이라고 끌고간 것도 아니고 조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국정원에서 자신을 간첩이라며 몰래 은

 

밀하게 조사했으니 간첩 혐의를 풀어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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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 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2002.1.8. '간첩누명 볏겨달라'는 요지로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간첩누명'에 대해 그간 우리 院을 비롯한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귀하를 관련혐의로 내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 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귀하의 '간첩누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2. 1 국 가 정 보 원 민 원 담 당 관(관인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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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가기관이 은폐한거고 자신은 간첩으로 몰려 은밀하게 조사받은게 맞다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볼때 저는 김필원씨를 신뢰 할수가 없습니다.

 

 

 

결론

 

 

현재 저들은 자신들이 제기 했던 소송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불리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말하고,

 

이미 패한 판결이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분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거개표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개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즉 개표 참관인들의 증언이나 증거가 필수입니다.

 

이것이 개표 과정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진행된 것이 있으면 증거와 함께 박대용 기자님([email protected], 트위터 @biguse)께

 

제보해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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