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부정과 경찰의 수사결과 허위발표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에서 국정원 국장이 김 전 청장에게 12월 16일이 아닌 15일에도 전화를 걸었다는 검찰의 설명이 나왔다고 김현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전했다.
미디어 오늘(http://www.mediatoday.co.kr/)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 제시했다고 김현 위원이 이날 저녁 전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장이 15일에도 김용판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전문가에 따르면 하루면 분석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국장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는 그동안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2월 16일 오후에만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한 사실과 달리 박 국장 또는 다른 국정원 국장이 12월 16일 이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또다른 혐의사실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메모장 텍스트 파일 187개를 삭제한 뒤 이것을 국정원 본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이 제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삭제작업이 완료된 노트북을 자진해서 경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검찰은 김하영씨가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관련 자료’만 (분석 및 조사) 자제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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