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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피묻은방에 칼없으니 증거없단 격"
게시물ID : sisa_4313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1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8/25 20:14:11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5200007046

검찰, 김용판 첫공판 국정원 댓글사건 살인사건에 비유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수사 중간에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방 안에서 칼에 찔려 숨진 아내 살해사건'에 비유하며 "방에 피가 흥건했고, 큰 소리로 다퉜다는 이웃 증언이 있었는데도 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25일 법정에 참석한 김현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다며 남편의 아내 살인 사건을 설명했다.

"한강에 칼에 찔린 아내의 시체가 인양된 사건이 있었다. 남편이 결백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집에 들어가 안방만 범행에 사용된 칼이 있는지 한정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안방에는 결정적 증거인 칼은 없었더라도(실제 칼은 욕실에 있었음) 아내의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고, 탐문 결과 이웃도 사망추정시간에 부부끼리 큰 소리로 다퉜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는 하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거지 확인 결과 안방에서 남편이 부인을 칼로 찌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은 안방에 한정하여 칼이 있는지만 수색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감식범위 제한이 있어서. 안방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러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이날 법정에 참석한 김현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라며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증거찾기 위해 안방만 뒤지라 했다고 해서 칼을 안방에서 못찾았다고, 증거를 못찾았다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 경우를 놓고 보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삭제된 글이 있었다면 있었다고 해야하지만 '이 외에도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칼을 못찾았으면 그 얘기와 함께 다른 수사 내용도 발표해야지 '칼 못찾았다'고 '안죽였다'는 식으로 발표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하영씨가 노트북을 임의제출하면서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관련 자료'만 (분석 및 조사) 자제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사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경찰이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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