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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아무리 쥐랄해도 숭례문소실은 노무현책임이다
게시물ID : sisa_43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닭과암탉
추천 : 8/24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08/02/12 16:34:51
초개념글.. 바빠서 댓글 못다니 열폭은 마음속으로~ 낄낄~ +++++++++++++++++++++++++++++++++++++++++ 아무리 지*랄해도 숭례문소실은 노무현책임이다. 이명박에게 숭례문 참화를 뒤집어 씌우려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처음에는 방화범이 노빠인 줄 알았다. 범인이 잡히고 보니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늙은이로 밝혀져 조금 허탈하긴 하지만. 숭례문 방화소실의 책임은 넷으로 나뉜다. 먼저 불지른 방화범의 죄, 둘째,방화범이 쉽게 불지를 수 있도록 관리를 허술하게 한 죄, 셋째,불을 질러도 쉽게 탈수 없도록 방재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죄 넷째,초기에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으면서도 화재진압을 못한 죄, 이 네가지다. 방화범이 잡혔으니 첫째 책임은 방화범에게 지우면 되지만 방화범이 불과 10개월 전에 창경궁 근정전에 불을 지른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해서 오늘날 숭례문 방화라는 같은 죄를 저지르게끔 방치한 사법당국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화재방화에 대해 너무 약한 처벌규정을 만든 입법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둘째, 방화범이 쉽게 목표물에 방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은 관리주체인 문화재청과 관리위탁받은 서울시에 있다. 이점에서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은 물론 관리를 위탁받은 서울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 기 설치된 무인시스템마저 공짜라고 삐끼짓한 부실한 업체로 바꿔 결과적으로 방화를 쉽게 한 문화재청의 처사는 수사를 통해 특정업체의 로비의혹여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국보1호인 숭례문을 화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위해 필히 설치해야 할 스프링쿨러나 방염코팅등 필수적인 방재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한 죄는 이를 설치해야 할 문화재청이 지고 있다. 이러한 방재시스템을 갖춰야 할 부서는 서울시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문화재청이기 때문이다. 넷째,화재진압에 실패한 죄는 불이 나자마자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으면서도 진화에 실패한 중구청 소속 소방당국의 책임이다. 그러나 문화재 화재시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조항에 의하여 공격적 화재진압을 못하도록 한 제규정을 만든 정부당국, 즉 문화재청의 책임이 더욱 크다. 더군다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책임있는 문화재청의 당국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장시간 지체되었다는 사실은 노무현정부조직의 해이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말해준다. 이번 숭례문 방화소실사건의 네가지 원인을 살펴본 즉 제일원인인 방화범의 죄를 제외한다면 모든 책임은 다름아닌 문화재청, 즉 노무현 정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위탁받은 서울시, 즉 현 오세훈시장은 종적인 책임이 있음에 불과하다. 하물며 지난 2006년 5월에 임기를 마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씌우는 노빠들의 작태는 어거지에 다름 아니다. 숭례문 개방이 방화를 불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개방해 놓고 있는 전국의 모든 문화유산들이 잿더미가 되어야 하고 우리보다 훨씬 오랜 문화유산을 개방해놓고 있는 선진국들의 문화재 또한 일찌감치 잿더미가 되었어야 한다. 또한 방화시점은 남대문의 개방시간인 오전 10시~오후 5시가 훨씬 지난 밤 8시 47분에 났다. 또한 불이 난 시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일때가 아니다. 불은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씨가 취임하고 무려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났다. 그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관리받은 숭례문의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관리시스템을 고칠 수 있었다. 무슨 거창한 법체계의 개정이 뒤따라야 했을 문제도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등 제반 방재시스템구축도 얼마든지 몇번이고 했을 여유가 있었다. 네티즌이 문광부에 방화위험을 경고한 것도 2007년 2월로 얼마든지 하려고만 했으면 문화재청도 서울시도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책임있는 문화재청도, 위탁관리받은 서울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 노무현 정부들어 낙산사 화재소실, 수원 화성 방화소실, 창경궁 근정전 방화등등 방화및 화재로 국보급 문화재를 날려버린 적이 한두번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9개월전에 서울시장직을 그만둔 이명박에게 숭례문을 당시 개방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노빠들은 숭례문을 불태운 방화범의 심정적 공범이다. 또한 방화범이 숭례문에 불지른 것을 두고 무슨 새정부의 망할 징조라고 뇌까리는 놈들 또한 숭례문이 불타서 없어지길 바랬던 방화 공범에 다름 아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말해둔다. 역사적인 숭례문 방화소실은 노무현정권때 발생했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노무현정부의 책임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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