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가신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경찰이 강제로 밀어붙이고 해산시킬라고 한거에
억울해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저리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지독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12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도 <교통질서> 를 핑계로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합법적인 집회중 -> 교통질서 핑계로 해산명령 -> 해산안하네? 너 불법 너 고소
이렇게 되는겁니다... -_-
그럼 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주요 도로>
(이것도 그리다 지쳐 중간에 멈춘거임)
ㅡㅡ;;;;;;;;
네...;;;;;;
왠만한 도로가 다 시위금지인 셈이니
애초에 법을 아주 쓰레기로 만든 거죠..;;;
법이 저모양이니 아무리 신고하고 합법집회를 열어봤자
<교통질서> 핑계로 해산하라고 하고
해산 안하면 <집시법위반> 이라고 낙인찍는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입니다 ;;;;;;;;
이게 얼마나 지독한 독소조항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집시법 개정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ㅠㅠ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