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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봅시다) 오늘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이유
게시물ID : sewol_43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힐히라이
추천 : 13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5/04/19 01:44:59

광화문 가신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경찰이 강제로 밀어붙이고 해산시킬라고 한거에
억울해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저리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지독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12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도 <교통질서> 를 핑계로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합법적인 집회중 -> 교통질서 핑계로 해산명령 -> 해산안하네? 너 불법 너 고소
이렇게 되는겁니다... -_-



그럼 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주요 도로>

서울시내지도.jpg




<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도로>

별표1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빨강).jpg

(이것도 그리다 지쳐 중간에 멈춘거임)


ㅡㅡ;;;;;;;;
네...;;;;;;

왠만한 도로가 다 시위금지인 셈이니
애초에 법을 아주 쓰레기로 만든 거죠..;;;

법이 저모양이니 아무리 신고하고 합법집회를 열어봤자
<교통질서> 핑계로 해산하라고 하고
해산 안하면 <집시법위반> 이라고 낙인찍는거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입니다 ;;;;;;;;





이게 얼마나 지독한 독소조항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래서 집시법 개정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ㅠㅠ

참고 한겨례기사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868.html
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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