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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이버팀당 월 1600여개글 작성..그마저 빙산의 일각
게시물ID : sisa_431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6
조회수 : 2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6 20:18:07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6201009198

검찰이 공소장서 밝힌 심리전단 활동

"4개팀서 포털사이트 분담해 활동
외부조력자에 월 280만~420만원"

원세훈쪽 변호인 "댓글사건 뒤에야
비로소 알아 범의 전혀 없었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게시글·댓글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매달 280만~4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트 가입에 활용한) 해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을 수시로 삭제 후 폐쇄했다.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 활동 내역도 1주일 단위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때마다 아이피를 바꾸기 위해 주로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을 인터넷에 연결한 뒤 활동했다.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방해도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의 게시글·댓글 활동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증거분석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할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4개월 지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미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탈퇴했거나, 로그기록 보존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정원 직원의) 차명 아이디를 추가 확보하고, 압수한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각 인터넷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활동을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로 밝혀낸 게시글·댓글이 전체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은 4개였다. 1팀은 총괄기획을 맡았고 2팀은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대형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중소포털을 맡았다. 5팀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담당했다.

각 팀은 4~7명으로 구성된 여러 파트로 다시 나뉘었다. 팀원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를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 특이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원 1명이 매일 작성한 게시글·댓글 수는 3~4개로, 사이버팀 하나가 날마다 작성한 게시글·댓글은 60~80개에 이르렀다. 검찰은 "사이버팀 1개팀이 한달 1200~1600개 정도의 게시글·댓글을 작성했다. 수사로 밝혀낸 게시글·댓글은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공직선거법 시효 만료가 임박해 6월14일까지 확인된 사항만을 기초로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외부 조력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 실체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매일 상부에서 지시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를 제공했다. 이들과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찬·반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아이디 개설 때 실명이 필요할 땐 이들의 이름을 빌렸다. 검찰은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보고를 거쳐 이들에게 매달 280만~4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아무개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은 직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알지 못했다. 직원들이 글쓰기, 댓글달기, 찬·반 클릭 등의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 피고인은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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