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는 실대표 동생이 맡고 있고 그 분은 재산이 얼마 없고 실대표는 변재능력이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내일 자로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에겐 추석지나고 재오픈을 한다고 하지만 주변여건 상 잘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폐업통보는 이주전에 8월말이라고 하셨지만 삼일전에 이번주까지 하고 폐업한다 하십니다.
저희 직원들은 네달전에 월급을 보름 늦게 받았지만 아예 월급날짜를 보름뒤로 바꿈으로써 지금까지 보름치 월급이 킵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월급날짜는 이번주 일요일이고 그날은 폐업이 완료된시점이죠. 그리고 추가하자면 네달이상 월급이 일주일정도 항상 체불됬었습니다.
1. 폐업전 사표를 쓰면 임금받기 수월하다는 말이 있던데 내일이라도 바로 사표 써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