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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련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 좀 찾아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341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vaMeca
추천 : 3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2 18:2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0.2 법률 제11485호]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8963#0000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찾아봤습니다.


99 (개표의 진행등) 삭제 <2002321>

삭제 <200584>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법 제178(개표의 진행)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 위에 까지가 법과 규칙입니다 ===============

우선 논점이 두개가 있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이냐??.

2.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표글 수검표하여 계수기로 세어 분류 하였냐??


이 두가지 인듯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96604

요 글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단순히 독립된 분류기가 아닌 제어용 컴퓨터와 셋트로 움직이는

전자개표기라고 되어 있으며, 개표기의 조작으로 분류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요건 우선 분류기 자체는 단말기이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제어 PC가 있다는 말인데..

그럼 충분히 조작도 가능 할듯 하긴 합니다...

여튼 이게 set 로 움직여서 전자개표기가 되면 사용하면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것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관위 말처럼 그냥 단순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분류만 도와주는 기계일 경우에는

문제가되지 않는 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논점 하나 입니다...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cmSeq=&bmSeq=9&bcSeq=105

위의 글을 보고 내용을 보면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기는 단순 투표용지의 분류를 하는 기계이며

이 기계에서 돌려나온 투표용지를 개표요원이 투표지 하나하나를 보고 정상적으로 분류된것이면 계수기를

통하여 셈한뒤에 득표수로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점은...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분류되어 나온 투표용지를 검토하여 넘긴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그 논점이 나오는데요...

개표요원이 분류기에서 나온것이니 당연히 잘되었겠지? 라는 생각에 확인을 안하고 넘기면

다 득표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잘하고 기계를 어떻게 믿어하고 확인을 하여 유효표 무효표

정상적인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서 오류를 줄인다면 수개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 검토의 임무를 맡은 개표요원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다 했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수있겠죠???...


여튼 저는 뭐라 판단하기 어렵네요... 조작을 했다 안했다를 떠나서 우선 사실관계는 적당히 알고

논쟁을 해야할것 같아서 몇가지 자료를 찾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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