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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목에 헌법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게시물ID : sisa_341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지후지
추천 : 4
조회수 : 1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02 19:38:03


대선 이후로 종종 들어가보는 페이스북에, 요샌 온통 레미제라블 이야기.


프랑스혁명의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 편의 뮤지컬, 혹은 한 편의 영화에서 사람들은,

민중들의 희생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듯한 전율에 휩싸이며, 눈물까지 흘리곤 하지만,


사실 "혁명"이란 것, 특히 "프랑스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민중의 힘에 의한 권력구조의 대개편, 체제의 전환, 

그것은 곧 실질적인 국가권력이 특정계급으로부터, 일반대중(혹은 부르조아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실질적인 국민헌법 제정" 을 의미하는 것.


물론 당시의 프랑스혁명에 의해 쟁취된 국민헌법의 국민은 "부르조아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


성남시 의회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배를 보면서,


너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

왜 초,중,고 즉, 보편적 교육과정에 "헌법" 과목을 넣지 않는가...


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해 놓고도,

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9차 민주헌법을 쟁취해 놓고도,

정작 헌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


헌법이란 곧 통치체제.

대통령, 의회,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선관위와 감사원, 국무회의 등 국가의 최고기구들에 대한 지식이 없음은 물론,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국가" 에 선재하는 기본권에 대한 지식조차 중구난방.


집회와 시위가 반드시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태반임은 물론,

조금 더 나은 경우라도, 그것이 반드시 "신고" 사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


...............................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부터, 기본권의 쟁취,

인권개념의 확립,


우리 국가의 역사,

통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


도대체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 어떻게 통과되는지,

날치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력구조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인지, 법률이 잘못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기본권의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


......................


정당은 무엇인가, 정당에 대하여 어째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경제민주화, 복지, 생존에 대한 권리,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교육, 여성의 권리, 노약자와 임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짧은 글로 도무지 담을 수도 없는 철학적 사유와 역사의 투쟁, 인간의 존엄에 대한 깊은 고뇌,

생존의 이야기, 체제와 그 체제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어떻게 국가와 화합하고, 때로는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헌법을,


도대체 왜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


............


헌법을 배운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분명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우리 국가의 지역주의, 세대별 갈등,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

어린시절부터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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