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부터 KT가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약정할인반환금제도라고도 하며,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ex. 파손, 분실, 업그레이드 등) 빅엿을 먹이는 제도입니다.
(물론 약정기간동안 내 핸드폰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면 상관음슴)
현재 SK는 이미 모든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의 약정에
이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KT는 1월 7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LG U+는 이 제도의 도입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1월 7일부터 24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금지 처분을
받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폰을 바꿀 사람은 오늘이나 늦어도 금요일에는
KT나 LG로 개통을 완료하는 것이 대략 조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