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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