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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게시물ID : sisa_432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드울프
추천 : 6
조회수 : 162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28 15:45:06
 
1. 내란죄 정의

형법상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로,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존립에 관한 죄로 형법상 중죄에 해당함.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2. 유형

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3. 처벌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석기가 중화기로 무장한 람보도 아니고 혼자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게 말이 되나?
이석기 죽인다는거 아닌가. 무서운것은 잘못 이사람 편들거나 잡는것에 반대하거나 하다가 부화수행자로도 엮는게 가능해보인다.
 
우리 욕에 우라질놈, 때갈놈이란 욕이 있다.
둘다 잡혀가라 이런 말이다.
포졸들이와서 오라로 묶고 잡혀가는 날이면 돌아올때는 최소한 병신, 반죽음, 아님 시체로 돌아온다.
죄가 있나 없나 상관 없이 일단 잡혀가면 죄를 밝히면서 그리 된다는 뜻이다.
이말은 부분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
 
설마했다. 이런 수순이 될거라 대부분 예상했을 테고 설마 이리 뻔히 보이는 수를 또 쓸 줄은 진정 몰랐다.
이석기 의원이 무죄 석방 되는 일은 거의 어려워 보인다.
그야말로 우라질놈이 된거다.
그 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것이다.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폭력에 휘둘릴 수도 있다. 이는 얼마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일이다.
 
혼자 내란이란 것이 말이 안되고 줄줄이 엮어 몇명 더 잡히는게 수순으로 보인다.
 
고려는 불교로 나라를 다스려 왔고,
조선은 유교로 다스려 왔다.
일제시대에는 주권을 잃고 식민지 생활을 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북이 갈려 서로 다른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뼈야픈 실험이 진행되었다.
누가 1950년 어느 이념이 옳고 바른길이라 100% 확신할수 있다는 말인가?
냉전종식후 남북은 더 이상 이념으로 갈린 땅이 아니라고 본다.
어딜 봐도 김씨 왕정이지 무슨 공산주의 국가란 말인가.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을 생각하고 이전의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빨갱이란 말은 더이상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와 이익을 달리하는자,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석기 이사람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뭘했는지 관심도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죄 혐의는 그냥 국민들 탄압하겠다는 걸로만 보이는것 나뿐 아닐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얼마나 많은 우라질놈, 때갈놈을 만들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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