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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수사권 폐지' 개혁안 마련
게시물ID : sisa_432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2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21:41:32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205008884

대공수사·국내정보 수집 못하게
국회서 예산통제 방안도 포함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추진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권을 모두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국정원 개혁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자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대공수사권과,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 수사권을 갖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1996년 신한국당이 안기부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부활된 것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권도 폐지해,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정보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해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비상대비용으로 매년 4000억원 규모의 일반 예비비를 따로 받는 법적 근거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는 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국정원 예산을 모두 본예산에 넣어 통합 심의하는 예산통제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옮기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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