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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게시물ID : sisa_3425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4
조회수 : 45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1/03 20:05:02

공무원 등의 중립의무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즉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공직선거법」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하거나 참정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개요
2. 공무원 등의 범위
3. 신속·공정한 단속·수사

「공직선거법」에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수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선거사범에 대하여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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