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닙니다.진료수가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진료비로써진료수가에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은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