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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금Ω
추천 : 0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17 15:52:52
이 사람은 전에 이런죄도 지었으니 무거운 형벌을 내려아한다는게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만 죄를묻고 판결하는걸 용어로 무엇이라한다 들었던거 같거든요
무슨무슨불문 이라 하던거같기도 하고..
예를들어 어머니가 내가 화분깬것에대해 늦게일어난것과 반찬투정하는 죄까지
묻지 않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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