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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즉시강제논리 반박입니다 ^^
게시물ID : sisa_3427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04 00:13:26

adadad.jpg


님의 글에 반박을 하자면







2012-12-17 22;18;44.jpg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좌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


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즉시강제는) 인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목전에서 범죄 행위가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

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사건개요입니다)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다

국정원녀라는 사람의 차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주소를 알아낸것이나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남의 집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기자를 부른점이나

국정원녀의 가족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점 이런것은 말도 안되는 잘못이다

또한 애초에

국정원녀의 집을 선관위에 신고한것은 그곳에서70명의 국정원직원이 댓글알바를 한다는

신고를 한것이다

사실확인을 할려고 선관위직원과 민주당관계자들이 국정원녀의 집안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그 국정원녀의 집이 70명이 댓글작업을 하는곳이 아니라는것을 민주당관계자와 선관위가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죠 여기서 선관위의 개입은 끝난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서로 확인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않고 국정원녀의 집앞을 가로막고 국정원녀집에 가족이 못들어가게하고 영장이 나오길 기다렸다

증거은폐의 의혹이 있다는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그집앞을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진술도 하지못하고 증거도 못내놓으니 영장이 발부될리도 없었고

국정원녀는 민주당관계자와 경찰 기자 선관위직원이 들어와서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은것도 민주당이다

컴퓨터를 완벽하게 압수한다는 보장없이는 집안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민주당관계자들이 계속 문앞을 지키자 국정원녀는 민주당을 고소하고 증거로

자신의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말이다,,

그리고 나온

경찰수사결과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이디40개가 나왔다는것인데

여기서 아이디40개라는것이 말이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만든 아이디가 40여개라는것이다

또 오늘 경찰에서 나온 의혹도 국정원녀가 자신의 컴퓨터로 정치성향글에 추천이나 비추천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ㅤㄷㅚㅆ다는 것이다

이겄도 사실 단순하게 일어날수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유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런 추천 비추천을 안했을까 싶다 ,,,,,



그리고 여기서 국정원녀가 댓글에 찬반의사표시를 하는것은 결코 법을 위반한것이 아닙니다

추천,반대만 표기한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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