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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잭규님 제대로된 반박을 하셔야죠^^ 2
게시물ID : sisa_342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0
조회수 : 1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4 00:25:30



2012-12-17 22;18;44.jpg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좌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


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즉시강제는) 인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천재 사변 등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목전에서 범죄 행위가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다"면서 "또한 인권에 대한 침해 조항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

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adadad.jpg



김잭규님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한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


아시겠죠 ??

그리고 또한 유신헌법당시

독재를 하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언론을 장악한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적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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