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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리호님께.
게시물ID : sisa_342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sticsilk
추천 : 2
조회수 : 1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1/04 00:41:08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라고 써있습니다.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 5조 1항 입니다]

 

5조 1항에 보면 공작물의 손괴 도 써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건, 공작물에 하나라고 생각되며, 그것의 손괴 즉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강제가 법적으로 성립 되는거 같습니다.

 

부족한점 짚어주셔서, 얇팍한 지식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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