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것은 현행범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있나없나 입니다
또한 공작물이라고 친다고 해도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강제는
허용될수 없습니다 ^^
국정원녀가 모여서 댓글작업한다는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는 그 컴퓨터가 공작물이라고 간주할수 없습니다^^
불응한게 아니죠
사실관계를 제시한 요약은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342776&s_no=433005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45592
여기 있습니다
저는 표창원교수의 즉시강제이론을 비판한것이고
경찰은 국정원녀라는 사람에게 수사를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말이죠 ^^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