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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이 마녀사냥으로 보이는 이유
게시물ID : society_4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3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28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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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경찰에 강간 신고를 하면서
“이건 신고가 아니다, 그냥 상담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간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신고한 게 아니라, “상담을 했을 뿐이므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위의 사건에서는 검사/판사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쉽게 남자 인생 조지는 게 가능합니다.
대개 가족/친구 등을 통해 대리 신고를 하거나,
기자를 통해 언론에 흘리면 됩니다.

지난 번 미투 운동이 인기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미투 여성들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설사 남성이 무죄/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자신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니므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투에 언급된 것 만으로도 남성이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명예/돈/가정이 파괴됩니다.

여성들이 법의 맹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 인생 조지는 건 껌 씹는 것만큼 쉽지만
절대 무고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미투 운동에 무고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판사는 남성에게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존재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증명이 불가능한 증명을 남성에게 요구한 후,
남성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유죄를 판결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세시대 “마녀사냥”에서도
“니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봐라!”라고 요구한 후
증명하지 못하자 불에 태워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을 보면
여성이 무고 피의자일 때는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지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여성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게 합법적인 판결이고,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그런데, 곰탕집 사건을 보면
남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판결합니다.
“여성의 말은 무조건 진실이고, 남성의 말은 무조건 거짓이다.”
“증거가 없어도 유죄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검찰/사법부를 보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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