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띠로링님 국정원여직원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
게시물ID :
sisa_342990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
추천 :
1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04 04:21:12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범법행위(출입을 방해)를 한거 맞죠?
라고 물으셨는데 말이죠
임의조사란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랍니다 ^^ ㅎㅎ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