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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링님 국정원여직원은 불법행위를 한것이 아닙니다 ^^
게시물ID : sisa_342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1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04 04:21:12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범법행위(출입을 방해)를 한거 맞죠?

라고 물으셨는데 말이죠

임의조사란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랍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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