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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icsilk님 제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게시물ID : sisa_343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1
조회수 : 1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4 05:46:01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게 아니고 누구든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3항), 그리고 3항은 1항의 부수적인 내용이죠."


님 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반박했지 않습니까?



그1항이 성립하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항이 성립할려면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하고 선관위가 판단을 할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행정조사를 할수 있는 증거가 없어 즉 1항을 근거로 강제를 할수 있는 증거나 근거가 없어서

선관위는 임의조사를 할수 밖에없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즉 1항으로 강제력이 성립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그리고 계속해서 새누리당 예를 들면서 논점을 회피하는데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조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방문했을때 강제성을 따지기전에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더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관위는 국정원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나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




또한 1항이 해당된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반박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시한번보시길 바랍니다 ^^






님의 주장들이죠
제가 반박을 하면 일단



불법적으로 현행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제1항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거나 소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1항이 해당되는것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라고 선관위가 밝힌 바와 같이

선관위 직원들은 물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의조사란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입니다 수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즉 다시 말하자면 제1항은 선관위가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판단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 

여기서 선관위는 증거나 물증이 더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또한 제1항에서 소명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측에 이유는
근거나 증거 없이 만들어 질수 없습니다  

추측의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


sdsds.jpg

게다가 1항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무런 증거 근거 가 없는경우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님이 증거나 물증없이 판단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때 민주당에서 선관위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것입니다 ^^

님이 부합한다는것은 님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증거나 물증이 없기 때문이죠 ^^

또한 의혹이 된선거 사무실을 급습할때는
선관위자체의 선관위 기동조사팀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조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
즉 불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관위의 수사를 응해서 받았는데 어째서 불법수사라는것인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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