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으로 인한 강제력이 허용되나 안되나는 선관의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강제성을 띈 수사를 할수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즉 더이사의 행정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죠 또한 제 1항이 허용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소명의 이유 즉 근거가 있나 말입니다 1항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실수 있는 문제입니까? 소명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것 즉 정황상 선관위가 판단할만한 물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님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대로된 증거나 근거를 제시했나요? 아니면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있었나요?
선관위가 강제력을 판단할 제1조항의 판단근거가 될만한 증거나 물증이 뭐죠? 겨우 국정원직원이라는 것이었나요?
이미 그것은 강제력을 행할수 없는 근거라고 선관위가 시인했는데요
불법행위를 했다고 님이 단언을 하시는데 애초에 선관위가 하려고 했던 수사는 임의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