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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게시물ID : gomin_529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zofan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4 09:48:25


제가 2년전에 차를 구매했던 영업사원이 있었는데요


2012년 7월에 차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값을 조금더 쳐준다고 하길래


영업사원에게 기존차를 위탁판매를 부탁했어요 147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7월말에 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중간에 500만원씩 두번  총 천만원을 주고, 마지막에 20만원을 추가로 주더니


45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질 않고 있어요. 약 7개월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사이 일단 차용증은 450만원에 대해서 받아놓은 상태구요. 




저는 그래서 이사람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더 알아보니, 제 차는 이미 판매가 되었고 그 판매된돈으로 자기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하였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것이 아닌지 해서요..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주소에 살지를 않아서 반송처리 되었구요


지금은 무슨 마사지샾에서 저녁에 일하고 오전에는 계속 돌아다닌다고 해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처음 이런일을 겪어서 


자다가도 그생각이 나면 갑갑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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