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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이 5.18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유
게시물ID : sisa_343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뱀프
추천 : 5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1/04 11:43:40

지만원이 5.18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을 가지고, 5.18이 폭동이라거나, 북한개입이 있었다고 판결내렸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글에서 5.18유공자 단체 회원을 직접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만원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 민주 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은 두가지 의미가 있죠.

 


1.지만원 등 극우가 아무리 5.18 폭동, 5.18 북한개입이라고 헛소리를 해도 사회적, 법적, 역사적으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가 확립됐다.

 

2.지만원의 글 정도 가지고는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297036103820_084823.pdf&path=003&downFile=2010%20%20%20%2051.pdf (지만원의 5.18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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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지만원이 이겼고 5.18은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rapid81/12017684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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