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81&aid=0002357896 위 기사내용 보시면 국정원관계자가 적어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녹취록 3건이 있다고 하며 감청영장을 받고 도청,감청시에는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가능하다고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말대로라면요
일베스나이퍼// 법원에서 해줬으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영장을 발부 받았겠죠?
영장 함부로 안나오는건 잘 아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