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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감세'와 'MB 감세'의 차이
게시물ID : sisa_433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5
조회수 : 2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29 20:26:55
출처 :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30829191012064

세금은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거나 반대로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세금 정책은 조금만 변해도 큰 논란을 초래한다. 정치인들이 이를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세금 정책에서도 세계를 주도한다. 특히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주요국들이 일제히 감세 정책을 펴는 데 나침반 구실을 했다. 한국도 이를 따랐음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미국의 세금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른 점들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에 주목하고 싶다.

하나는 미국은 세금 정책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게 시스템화돼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1세기 최대 세금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다. 이는 그 범위와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경제학계에서도 '부시 감세'라고 불린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자본이득세·상속세 등을 인하했는데, 그 규모는 2011년까지 약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추정된다.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감세 정책을 항구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법안은 10년 한시법으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이른바 '버드 룰'(Byrd Rule)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의 이름을 딴 이 조항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5년 만들어졌다. 한번 제정된 법은 그것의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소득 상위 1%에 대한 감세를 종료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감세 종료는 증세의 다른 말이다. 감세 종료로 상위 1%의 소득세 세율은 35%에서 39.6%로 높아졌고, 자본이득세와 상속세 세율도 올랐다.

둘째는 세율의 유연성이다. 한국에선 세율 인상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에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28%까지 내려갔다가 재정적자가 문제되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39.6%까지 올라갔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이 35%로 내린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원상복귀시켰다.

이것은 상위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중산층에 대한 세율 변동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사회보장세 성격을 띠는 급여세(Payroll tax)의 경우 2010년 6.2%에서 4.2%로 낮췄다가 올해부터 다시 6.2%로 원상복귀시켰다. 이 세금 부과의 대상자는 미국 가구의 77%나 된다. 이 세금으로만 늘어나는 세수가 10년간 1150억달러(약 128조원)로 앞으로 미국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세금 정책은 이와 많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단행했다. 이 정책은 한시법이 아니라 항구적이다. 이 정책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감세가 계속 실행되고 있는데도, 정책 실효성을 재평가할 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세율 인상을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금 내놓은 정책으로는 '저부담 저복지'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세금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른바 '엠비 감세'의 원상복귀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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