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주장입니다
소명의 이유가 있다는것 즉 "정황상 강제조사의 근거가 될만한 이유가 " 단지 국정원이라는 직업이 밝혀짐을 통해서 성립안된다는것은 이미
선관위가 밝힌봐 있습니다 님의 주장은 단순히 국정원녀라는 직업이 아래법제1항에 의해서 불법행위라고 규정할 판단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즉 소명의 이유가되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 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자의적 판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국정원이라는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국정원이 선거를 단체로 개입했다는 정황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공직선거법상에 있어서
단순히 댓글에 찬반을 의사표시하는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같은 판단을 선관위가 하게된것이고 증거가 없어서 행정상수사를 더이상못한다고 인정했지요
결국 misticsilk님의 주장은
국정원녀사건때 민주당의 의혹제기와 밝혀진 국정원이라는 직업 만으로 강제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것인데
이것은 님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정부기관의 의혹도 아니도 사조직에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가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을 misticsilk님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입니다
분명히 소명의 이유 근거 의혹을 선관위가 "인정"하였을때만 또는 현행법이 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때만 제1항이 성립되는것이죠
선관위의 입장을 다시한번 말하자면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라고 밝혔습니다 "사생활침해이 소지가 많아서 공권력을 강제할수 없다는것이죠 "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행정장조사를 할 권리 즉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를 근거로
행정조사를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나와있는 조사의 근거 즉 소명의 이유나 근거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을때만 행할수 있는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직원이 응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제272조의2의 1항에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이 쓰신 반박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갑자기 새누리당으로 논점을 흐리시네요
반박을 하자면 일단 저 법항 즉 1항에 에 있어서 해당이 안되었기에 선관위
는 임의조사 밖에 하지 못했던것입니다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관위가 불법사무소를 급습한것과 국정원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당연히 별개의 사안이니 논리적으로 동일한 해석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
선관위가 불법사무소급습을 할때 선관위가 급습을 하는것 즉 선관위가 경찰들과 함께 불법사무실을
방문하는것은 전혀 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정황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검찰의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불법사무실의 경우는 선관위가 불법사무실을 방문했을때 정황상 근거가 포착ㅤㄷㅚㅆ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것입니다
실제로 경찰도 국정원녀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갑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의혹을통해 선관위와 경찰이 방문을 했던 사무실문을 국정원녀 처럼 잠궜을 경우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의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정부기관외의 제보에 의해서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을 열려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죠 즉 선관위의 권한으로 열수 없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국정원녀사건에서는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의 1항을 근거로 선관위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다
는 님의 주
장이 성립 안된다는점 또한 1항의 근거가 해당안되므로 선관위가 주체적인 강제를 행사 할수 없다
는점
그래서 선관위는 민주당이 증거를 안내놓으니 어쩔수 없이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를 할려고 했
다는점
그러한 임의조사를 거부하는것은 불법행위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누리당불법선거사무실 급습은 국정원녀 사건때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 사건에서 새누리당의 불법사무식을 방문하는것은 절대 법에 저촉되는것이 아니며
그 현장에서 발견된 임명장 조직도 와 각종 새누리당 관련자료 를 선관위가 방문했을때 발견했으므
로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에 해당이 된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를 발견못했거나 불법사무실이 자의적으로 문을 폐쇠했다면
선관위는 증거나 근거 없이 불법이라고 단정할수 없으며 검찰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
예를 들자면
새누리당이 문재인후보빌딩을 선관위에 제보했을때도
증거나 근거가 불충분해서 선관위직원은 조사를 제지받고 항의를 받아서
사과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
선관위의 조사여부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거부한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습격을 하고 발문을 하는것 까지는 선관위의 권한입니다 어느때나 행할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증거 근거 없이 조사를 강제하거나 압수수색을 할수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인물의 동의 없이 말이죠
사건의 경위는 전날 오후에 새누리당 관계자와 마포선관위 직원 일부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민주당 제2중앙당사가 있는 신동해빌딩 6층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마포선관위는 이곳이 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의 제2중앙당사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전날 밤 10시 무렵 이번에는 서울시선관위가 새누리당 관계자와 같이 재차 이곳에 들이닥쳤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현장이란 제보를 근거로 601호와 602호 사무실을 확인해야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선거업무방해’라고 맞섰다. 선관위는 22시 30분 무렵 캠프 홍영표 상황실장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물러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