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회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30일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국민TV라디오 ‘초대석’에서 현행 형법 제90조를 소개하며 “내란죄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하는 것으로 현 정부를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해 우리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음모란 내란의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함께할 사람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를 말하고, 예비는 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거나 장소를 물색해 계획하는 물리적 준비를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 의원의 녹취록이 내란음모예비죄에 해당되는지 요건을 검토하며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 준비 돼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녹취록에) 참석 발언을 들으면 허황되고 위험하고 황당한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증거로 채택되고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짜여질 수 있을지, 그것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몇몇 망상가들이 모여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나 내지는 발언 배경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비하자는 정도면 그건 다른 이야기다”라며 법률적 규율이 애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을 소명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을 여론전에 상당히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사실이 완벽히 증명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에 따른 것은 증명이라고 하고, 발언을 통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소명단계에서도 발부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내란음모예비 혐의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공안사건은 처음에는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 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임명이 됐는데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확인해보니 이명박인지 오세훈 시장 때 임용된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고 간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 경험이 많다”라며 이 같은 공안 사건이 반복되는 행태를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미묘하다며 “국정원 개혁, 국정원 선거개입 지탄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강력한 것 통해 본인들이 불리한 국면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다분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거 아닌가 하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기사를 쏟아낸다. 이석기가 변장하고 도피했다는 기사를 봐도 상당히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