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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beria님에게 상식적으로 봤음 합니다.
게시물ID : history_7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쉬킨
추천 : 1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4 23:32:59

인터넷에 상상력으로 쓴 삼류잡글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가 인용하는 자료가 뭔지도 파악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장황하게 쓰면 그게 논리가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2개의 게시물을 보고 좀 웃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나 일베는 생각자체를 못하는 사람만 모이나요?

자신이 뭘 들고 주장하는지는 개념은 알고서 주장을 하는게 최소한의 예의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상인의 경우 무시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설명드리면  

 

1번 게시물의 링크는 [변론요지서]라는 것으로

 

지만원씨가 자신의 삼류헛소리를 인터넷 글이 아닌 법원 제출용 서류에 나열한 것이며

모두 주지하다 싶히 "이런 헛소리는 명예훼손의 축에도 못 낀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참고로 법원에서 소송 서류 중에 가장 난잡한게 "명예훼손"과 "무고" 관련 소송입니다.

이런 사건에 경우 금전문제 부터 사이비 목사의 설교까지 정말 다양한 헛소리가 변론요지서에 담기죠

 

예를 들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적의 샘물이라고 자신들의 지하수를 생명수라 설명하는 가운데

이를 비웃는 포천 지역의 주민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목사가 비난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포천의 한 주민이 해당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고소건에 목사가 제출한 내용 "왜? 기도원의 샘물은 기적의 치유를 가능케하는 생명수인가?" 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면

 

목사의 발언은 포천으로 뭉뚱그려 말한 것이지 그 주민을 특정한게 아니며

목사의 헛소리는 상식으로 이해되는게 아님으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라며

해당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목사가 변론요지서에서 주장한 "기도원의 샘물은 치유의 샘물이다" 라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판결이 되나요?

 

그리고 그 변론요지서를 들고 인터넷에 뿌리면 기적의 생수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반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개소리는 무시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2.번째 올린 게시물의 내용은

다른것도 아니고 1980년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폭동의 와중에

군사재판을 열어 판결한 내용입니다.

 

1987년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전두환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며 1980년 부터 1987년까지 지속된 내란폭동의 연장일 뿐이며

이 기간에 전두환 정권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시행한 7년간의 시위의 진압, 경찰력의 활용

모두 적법성이 없는 폭동의 수단이자 이에 대한 시민저항은 모두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

정의하고 그런 정신을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헌법정신으로 간직한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한가 하면 지금 일베에 올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설명드리면

한국전쟁 당시 내란세력인 북괴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점령해 인민재판을 열고

판결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일베에서 그런 북괴의 인민재판 판결문을 게시하고 이게 판례라고

사법부의 판례가 이러니 이게 팩트라며  

씨알도 안먹히는 헛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부류가

국가에 대한 반역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자신의 무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2개의 게시물 모두 반론할 가치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오르는데

이런 쓰레기글에 시간을 할애하여 읽고 이런 글을 쓰는 것체가

참으로 낭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성자님을 위해 써보았습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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