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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나 보험회사들 참.. 문제네요
게시물ID : society_4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크남K
추천 : 0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11/11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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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교장이 힘없는 비정규직 교직원들을 상대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힘없는 기간제·계약직 직원에게 가입 요구

9일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S중학교 교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A교장은 이 학교 기간제 교사, 계약직, 행정실 직원 등 15명가량에게 D회사의 금융 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D회사는 A교장의 자녀가 근무하는 회사다. 

이 학교 한 교직원은 "교장이 직원들에게 아들 회사 실적 때문에 그러니 10만 원 이상의 저축형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교장이 이런 요구를 한 대상은 방학 때 월급도 못 받는 비정규직 직원을 비롯하여 행정실 직원, 기간제 교사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직원은 "교장의 종용을 받은 직원들 상당수는 '교장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는 체념 속에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교직원도 "교장이 요구하니까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학교 교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에 관리자의 조퇴, 외출 허가를 받아 D회사 지점 등을 방문해 금융 상품에 직접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엔 이 학교 부장교사들까지 나서 이 교장에게 '학교에서 금융 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의 행위가 단순 금융상품 안내가 아니라 자녀의 실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권을 이용한 강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액 보상해야" 요구에 A 교장 "강압한 적 없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직원에 대한 재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이 비정규 직원을 상대로 사실상 강압을 통해 사익을 취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직원들이 가입한 금융 상품 전액을 해지해 돌려주고, 해당 교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부모로서 회사에 들어간 아들의 상황만을 생각하다보니 뒤늦게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면서 "직원들에게 가입을 지시하거나 강압한 적은 없기 때문에 해지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장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결혼한 직원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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