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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사건본질과 표창원의 억지주장 ^^
게시물ID : sisa_343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라리호
추천 : 5/14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1/05 17:35:21

국정원녀가 오유글에 추천반대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 전혀없습니다

공무원은 댓글에 추천이나 반대할 자유도 없는것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것이죠

 

정작 문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권력이 시켰나 안시켰나 이죠 ^^ 

 

 

지금 국정원녀의 댓글 추천 비추천이 밝혀진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댓글작업을 했다고 의혹제기를 하였고 정치에 대한 추천수도 3개월간 99개 정도였으니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을 이르켰으면 내부고발자를 직접 경찰에 증언하게 하거나 증거를 제출해야 하겠지요 ,,,,

 

또한  

 

국정원녀가 하루종일 오유만 했다고 그러시는데  

 

다른사이트에 접속흔적이 전무했다는것이 아니라  

개인이 의사표시를 한 흔적이 발견된것이 오유밖에 없었던것 아닌가요?
제가 들은바로는 집중적으로 오유만 하루종일 했다는 경찰수사결과는 못들은것 같아서요


또한 국정원녀가 대북 심리전 관련 부서라는것이 걸리네요

 

국정원은 인터넷으로  김일성찬양고무나 천안함선동 등 국보법에 걸릴만한 우리나라 정체성을 훼손시킬만한 글의 제보를 받고

그 글을 조사하고 추적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국정원의 업무와 같은 것을 그 국정원녀가 맡았다면 국정원녀가 인터넷조사를 하는곳이 포탈이나 우리나라대규모사이트들도 들어있을텐데 말이죠

 

또한  

 

표창원이 주장했던것들 다 법률적으로 어이가 없는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즉시강제를 할수있다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결국 민주당의 주장인데 말이죠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2012-12-17 22;18;44.jpg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좌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822&efYd=20110804#0000

 

경찰관의 즉시강제를 통한 출입은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절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그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는 수사의 목적으로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배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는 것입니다 

 

 

표창원의 논리대로라면은 새누리당이 표창원전교수네 집에서 댓글알바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표창원네 집의 문을 부실수 있다는 것이다

즉시강제로서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되는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 내부고발자가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즉시강제는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백한 증거라는것은 민주당에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리가 없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서 개인의 집문을 부신다는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여기서 즉시강제가 혹시라도 성립이 될려면 그 내부고발자가 경찰에게 직접 증언을 하거나

민주당이 직접적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a.jpg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영장을 검토하는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종종 피의자들의 반발로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사후영장이 허용안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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