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부러 모른척 하면서 저작권법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귀를 막는데. 그것은 위험에 닥친 타조가 머리를 땅바닥 구멍에 넣는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모르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고 조심하는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타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해야 가능합니다. 무단횡단 해도 안걸린다면 상관없지요. 그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점을 악용(친고죄라는 것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서 권리자의 발견 및 구제절차가 어렵다는 것을 기회로 막대한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2000년경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즉 웹하드를 통한 불법공유행위.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불법자료 게시, 카페회원증가를 위한 불법자료게시 등. 너도나도 남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였고 친고죄이기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위임등을 통한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량 고소 사태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이 만든 자료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얻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문화컨텐트 산업을 인터넷 강국에 버금가는 만큼 생산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다행이 이러한 폐혜를 인식하고 문화컨텐트 산업 발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정도까지 나오진 않으나 고소가 된다면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하는 일 없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