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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과서 논란은 애시당초 잘못된 용어 선택이 문제였다.
게시물ID : sisa_434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민영화
추천 : 3
조회수 : 2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31 11:34:41
제목대로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은 애시당초 "항일무장투쟁 혹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이라는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 문제였다.

1. 왜 잘못된 용어인가?
- 결론부터 적자면 "항일무장투쟁 혹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대일독립전쟁"이라는 용어였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항일무장투쟁이나 항일무장독립운동이라고 배워왔던 이 활동은 애시당초 일본의 운요호 사건에서 시작한 전쟁활동이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런 무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목적을 이루어 갔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운요호 사건 당시 운요호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여 침몰시키는 자위권을 발동함으로써 전쟁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적는다.
 1) 우리정부의 눈에 띄는 무력활동이 없었는데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위에 적었듯이 운요호 침입 당시 우리정부는 분명히 자위권을 발동하였으며, 이로써 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종전협정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전쟁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
 2) 선전포고가 없었는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이야 말로 가장 멍청한 발언으로써, 우리 모두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6.25전쟁 역시 선전포고 없는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 개전하였다.
  3) 대한제국 정부가 군사권,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전쟁수행을 할 수 있는가?
- 군사권, 외교권을 박탈한 늑약 자체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식민사관적 입장에 불과하다.
 4)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병합당한 이후에는 공식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전쟁을 수행하는가?
- 일단 위에 적었듯이 군사권, 외교권, 국권을 박탈한 늑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전까지의 대한제국 군대 활동은 인정되어야 하며,
대한제국이 강제 병합된 이후에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잇는 수많은 임시정부들이 세워졌고 이의 하부단체로 많은 군대들이 있었으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근거로 많은 임시정부들을 통합하여 세운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연합국과 연계하여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에서 전쟁활동을 수행하였다. 만약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 정부자격이 없고, 한국광복군에게 정식적인 군대의 자격이 없었다면 연합국과 연합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항일무장투쟁 혹은 항일무장독립운동" 이라는 잘못된 용어는 "대일독립전쟁"이라는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

2.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 기존 용어를 대일독립전쟁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면 우선 윤봉길, 이봉창 의사 및 안중근 장군, 김구 선생의 행동들이 전쟁활동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더 이상 매국노들이 이를 폄하하기 위해 테러활동 운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안중근 장군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당시 안중근 장군은 "나는 대한독립군의 참모총장이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한 것이니
이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라는 발언을 하신적이 있다.
이를 보면 안중근 장군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단순한 암살이 아닌 전쟁 중의 요인 제거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위와같은 이유로 윤봉길, 이봉창 의사 및 김구 선생의 행동 역시 같은 단체에 소속된 인물로써 수행한 전쟁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결론
- 기존의 "항일무장투쟁 혹은 항일무장독립운동"이라는 용어는 "대일독립전쟁"이라는 용어로 수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윤봉길, 이봉창 등 많은 의사, 안중근 장군, 김구 선생의 행동 역시 전쟁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요즘 하도 테러니 어쩌니 하는 말도 안돼는 병맛같은 논리를 펴며 분탕질하는 벌레 및 매국노들이 보여서 몇 자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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