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영희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제로부터 작위 등을 받았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백작으로 작위를 높여 승계했다"며 "작위를 받은 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당연히 작위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재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에 비춰 고영희의 손자가 작위를 계승한 것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위를 계승한 손자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하므로 환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958209&oid=001&aid=0005485894&ptype=011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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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재산은 상속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조상의 죄도 같이 상속받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좌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게 이번 재판판결 핵심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