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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접' 발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sewol_43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올로세움
추천 : 0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4/19 21:35:24
오유 하다보니 빨간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쓰여있는 포스터? 비슷 한곳에는'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 쏘면 안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말이 조금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령에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물대포를 직접 발사를 못하는 것은 해상, 즉 바다에서만 아닌가요?
 
이것을 바다가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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