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K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티아라와 계약 만료 직전 ‘티아라(T-ARA)’를 상표로 출원해
논란이 빚어졌다.
효민·은정·큐리·지연 등 네 멤버가 앞으로 티아라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 논란의 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가수의 이름은 가수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제8조 상표권, 제9조 퍼블리티시권)이 있다. 비록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의해 탄생되지만,
팀 이름은 가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복수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 가수’의 경우 조건이 있다. 멤버 모두가 계약 만료 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가 떠나더라도 단 한 명이 원소속사에 남는다면 원소속사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소속사가 멤버를 보충해 팀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스트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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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측이 비스트 출신 장현승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스트를 출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비스트
5인은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을 지었다. 당시 큐브엔터의 ‘뉴 비스트’ 계획은 상표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장현승은 현재 큐브엔터 소속이다.
결국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비춰보면 티아라는 계약 종료 후 멤버 모두가 함께 독자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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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젝스키스가 데뷔 20년 만에 상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17일 전해졌다.
젝스키스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각 멤버들의 것이라는 점을 특허청이 인정해준 것이다.
‘가수의 이름은 가수의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되는 분위기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6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