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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통과를 기뻐하는 세월호 가족들.gif
게시물ID : bestofbest_434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하하하!!
추천 : 139
조회수 : 13003회
댓글수 : 1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0/12/10 16:14:13
원본글 작성시간 : 2020/12/09 23: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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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Shot 2020-12-09 at 8.10.48 PM.png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참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기간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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