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30902_0012326280&cID=10300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4조에 따라 오늘부터 정기국회 자동으로 개회되지만 당분간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 멈춰있을 것 같다"며 "시급한 민생이 장외투쟁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이 병행투쟁을 선언한 만큼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http://laws.wizice.com/laws/contents/lw_lsjo_view.jsp?mst=143043&type=lsjo&typeid=000400&categoryNo=2012&parentCategoryNo=20¤tPage=1&pagerow=5&prevmst=113187 국회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108호, 2013.8.13., 일부개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