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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대리투표로 '이석기 사태' 벌어져"
게시물ID : sisa_435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02 20:56:16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2204707477

김재연 의원 비서에 징역1년 구형…단순가담자에 벌금형 구형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가 통진당 대리투표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정 경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알 수 있다"며 이석기 의원 사태를 언급했다.

검찰은 이어 "당시 제대로 된 경선이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통진당에서는 당내 문제이며, 당 탄압을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은 곧바로 국회의원 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내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이번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국민 전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채동욱 검찰총장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특정 후보의 부정행위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까지 말했는데 이제 와서 마치 그때 굉장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피고인 중 일부는 언론에서 부정경선 관련 내용을 접하고도 자신의 행위가 '대리투표'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로 일하는 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서울 한 병원의 노조지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자 등 나머지 대리투표 가담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통진당 전·현직 당원인 유씨 등 45명은 지난해 4·11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해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의혹으로 기소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460여명에 달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이석기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 직원과 CNC 자회사 직원 여러 명이 속해있다. 이들 대부분은 CNC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로 당원으로 가입했고 투표 당시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대리투표를 위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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