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진당을 비롯한 주사파들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구속여부는 별개라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터뜨린 이석기 사건은 진실이라고 해도,
여론전환용인게 확실하죠.
이석기가 간첩인게 확실하다면,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지으면 됩니다.
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물론, 죄목이 내란음모이니 중대범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신분의 특수성도 감안해야죠.
이석기가 미운거랑, 국회의원 신변보장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제의 우리나라에서 독재의 가능성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빈대가 밉다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