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해임은 지나치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52)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그해 10월 해임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하 기사참조
그럼 근무시간에 댓글 단건 어떻게 되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