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이정희가 "여러분 그거 다 농담이었어요. 뭘 그런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한것 같이 기사가 나서, 기자회견 전문 요약해봤습니다.
간단 정리:
1. 녹취록 내용 사실이다. 다만, 불법으로 확보한 녹취록일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수 있다.
2. 또한, 편집된 내용일 수 있으니, 녹취록 및 동영상 원본 공개하라.
3. 총기탈취, 시설파괴에 대한 단순 언급으로 내란음모/선동죄 적용하는거 불법이며, 구시대적인 색깔론이다, 정치공세다.
4.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다.
5. 국정원은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