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韓-쿠르드 유전개발 무효"
아시아경제|기사입력 2008-02-22 06:33
한국컨소시엄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표단이 14일 체결한 유전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에 무효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고 연합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이라크 석유부 아심 지하드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컨소시엄과 쿠르드 자치정부가 MOU 체결 전 이라크 정부에 승인을 문의해온 적이 없다"며 이라크 정부가 배제된 이번 MOU를 사실상 무효로 규정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어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유전 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향후 이라크 유전 개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 중앙 정부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쿠르드 자치 정부와 외국 기업이 유전 등 이라크 에너지 개발에 관련해 맺은 계약은 불법적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연계해 인프라 건설과 이라크 북부 K5 광고 등 4대 유전지대를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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