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알수도 모를수도있는 새로운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게시물ID : car_435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치무우침
추천 : 0
조회수 : 11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3/30 22:58:11
20140322.mp4_20140330_224748.541.jpg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고속도로에서 급 끼어들었던.. 그후로도 방향지시등의 불빛은 볼수 없었던..

깜짝놀라기도하고 화나기도해서 그대로 영상따서 국민신문고 신고했습니다.

육안으로도 번호판식별이 어려워서 옆차선으로 이동 후 최대한 가까이가서 번호판을 블랙박스 음성에 녹화되게 읽은 후

그 음성을 토대로 신고했네요.


제가알기로는 번호판식별이 안되는경우 과태료를 좀 크게 먹는거로 알고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로 답변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시킨, 아니면 스티커를 붙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네요.

제가보기엔 일부로 관리를 안해서 안보이도록 만든것같은데 말이죠....


결국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 3만원)만 됐습니다.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정도로 오염이 됐어도 고의성이 안보인다하면 처벌없어요여러분~~

그냥 막다니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