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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가 문제다
게시물ID : sisa_344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풍국.風國
추천 : 6
조회수 : 2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07 18:57:56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다)

 

선관위는 오늘(2013년 1.1) 개표부정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이며

투표지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도 여전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어기고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를 통해 불법선거를 주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계속해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임이 드러나자

전산장비인 ‘전자개표기’를 단순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기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00710

 

위키트리 기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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